예술인을 위한 2%대 초저금리 정책 금융… 예술인복지재단, 10월 ‘생활안정자금 융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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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2%대 초저금리 정책 금융… 예술인복지재단, 10월 ‘생활안정자금 융자’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이 불규칙한 소득 구조로 인해 금융권 대출 이용에 취약한 문화예술인들의 주거 안정과 긴급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10월 차수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 마감은 10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전업 예술인들을 위해 정부 문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문화예술계 전용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 대출) 복지 사업이다. 4대 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일반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안전판을 제공해 왔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500만 원… 연 2.2% 고정금리 혜택

이번 융자 사업은 목적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어 운영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의료비, 부모 부양비, 자녀 학자본, 창작 준비금 등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연 2.2%(변동 또는 고정) 수준으로 시중 은행 신용대출 금리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으로 설정되어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다. 주거 안정을 돕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대상… 서류 심사 거쳐 월말 지급

신청 자격은 「예술인 복지법」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예술인이다. 단,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된 자, 기 대출 잔액 한도를 초과한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약 금융기관의 적격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승인된 융자금은 10월 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접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전용 포털을 통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재단 관계자는 “가을철 창작 발표와 생활비 소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예술인들이 금융 절벽에 부딪히지 않고 창작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며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정보

  • 사업명: 2026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10월 접수
  •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WF)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1일(목) ~ 2026년 10월 23일(금) 18:00까지
  • 신청 자격: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대한민국 국적 예술인
  • 융자 상품 및 한도:
    • 생활안정자금: 최고 500만 원 (의료비, 창작준비금, 생활비 등)
    • 주택 전세자금: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1억 원
  • 대출 금리: 연 2.2% 내외 (초저금리 정책 금융)
  • 신청 방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전용 누리집(artloan.kr) 온라인 접수
  •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융자사업팀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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